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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목욕탕 사고 (1)
보다
사우나 배수구에 발 빨려들어가 부상 배상 판결은 780만원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한 이용객이 780만원의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부상당한 이용객과 가족들은 사우나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부상당한 이용객과 가족들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배수구를 열어 놓은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표시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상
2016. 10. 31.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