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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 빨려들어가 부상 배상 판결은 78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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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배수구에 발 빨려들어가
부상 배상 판결은 780만원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부상을 당한 이용객이
780만원의 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부상당한 이용객과 가족들은 사우나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부상당한 이용객과 가족들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배수구를 열어 놓은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표시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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