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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후경차 서울운행 제한?!-노후경유차 서울 진입시 과태료 20만원

띵까띵까! 2016. 7.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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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서울 진입시 과태료 20만원

2020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연 확대

내년부터 노후경차 서울운행 제한?!



환경부는 노후경차 운행제한지역(LEZ)

확대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했다고 한다.


현재 서울의 노후경차 운행제한지역은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다.


경기도 28개 시 중 서울에 인접한 17개 시는

2018년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한다.

서울 외곽 11개 시는 2020년도 부터 시행예정.




약45만대 이상이 

노후경차 운행제한지역(LEZ)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집입로의 CCTV로 번호판을 판별하여 

매연저감장치 없이 서울로 진입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고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비용은 300만원이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45%를 각각 보조하며 

차주는 10%를 부담한다고 한다.